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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제품 제도 안내

오투에이브이는 시대의 트렌트를 앞서는 혁신적인 제품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
PRODUCTS

오투에이브이는 공공성이 높은 우수판
혁신제품(FT3 혁신성 공공성 인정제품)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혁신 제품이란?

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,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제도

FT3(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) 이란?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·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연계형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

구매혜택
  • 3년 간 수의계약 가능

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    수의계약 가능

  •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

    지정기간 동안 1회에 한해
    진행 가능

  • 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

    기관별 총 물품 구매액의
    1.0 ~ 2.0%

  • 시범구매 성공 판정 시

    시범구매 테스트에서 성공 판정을
    받은 경우 우수제품 신청자격 부여

혁신제품 시범구매
시범구매란?
  • 조달청이 직접 혁신제품의 첫번째 구매자가 되어 수요기관에 제공, 테스트를 시행함으로써 초기 실증사례를 형성 → 기술개선 및 성능향상을 유도하고 후속구매의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
  • 조달실적으로 인정됨-단순히 실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구매 사업
  • 테스트 희망 기관과 매칭되어야 함-혁신시제품 지정 후 모두 계약되는 것은 아님
  •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-수요기관은 구매비용을 부담하지 않음
시범구매 사업진행 절차
  • 시범사용 기본 계획서 접수
  • 수요조사 대상제품 선정 및 시범사용 수요조사 공고 및 신청
  • 심의를 통한 매칭(조달청)
  • 협약 체결
  •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
  • 구매계약
  • 납품 및 테스트 진행
사후관리
  • 테스트 수행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
  • 물품관리법에 따라 테스트 수행기관에 소유권 이전
  • 성공 판정 시 우수조달 물품 신청 자격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