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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수공급자제도(MAS) 안내

창조적 혁신과 진취적인 도전으로 미래를 열어갑니다

PRODUCTS

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여 선의의 가격, 품질경영을
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 입니다.

다수공급자제도(MAS) 안내
대상 품목은?
  • 규격(모델)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
  • *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
  • *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
  • 단가계약(제3자단가계약 포함)이 가능한 물품
  •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
  • 구분
  • 계약방법
  • 계약수량
  • 계약자
  • 가격할인
  • 가격인하
  • 2단계
    경쟁
  • 3자단가예약
  • 경쟁 / 수의
  • 구매결의 시 결정된 수량
  • 단일
  • x
  • 계약 후 90일 이후
  • x
  • 다수공급자계약
  • 경쟁
  • 업체 계약 수량
  • 다수(3대사 이상)
  • 일정 수량 초과시 / 할인행사 기간
  • 수시로 가능
  • 1회 구매예정금액 일정금액
    (중기간물품 1억원, 일반물품 5천만원)
  • 입찰 참가
  • 가격 협상
  • 계약 체결